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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야기

[생활상식]6월 만나이 시행 날짜 언제? 계산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작년부터 만나이 사라진다사라진다 했던거 다들 아시죠? 만나이가 사라지는건 아는데, 6월부터 시행된다니 더욱 햇갈리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6월 부터 시행되는 만나이 정확한 날짜와 만나이 계산법 아주 쉽게 알려 드릴게요. 


우선 6월에 만나이로 바뀌게 되면, 적게는 한살부터 많게는 네살까지 어려지게 된다고 하네요. 나이상으론 어려지니 참 좋은일인데, 몸의 변화도 같이 어려졌으면,,좋겠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세가지 나이를 모두 활용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등 이러한 셈법을 폐지한지 오래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의료,복지 분야 등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가지 나이란?
대한민국에는 현재까지 3가지 방식의 나이 셈법이 존재합니다. 한국식 나이,연나이,만나이 .
 

한국식나이태어나자마자 1살 적용. 
연나이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만나이태어난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적용. 
 

나이하나 세는데,3가지 방법이나 있으니, 빠른년생으로 족보가 꼬일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같은 방법이 한국에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올해 6월에는 만나이로 통일 된다고 하는 소식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기존의 나이셈법에 익숙한 분들은 복잡해서 싫은거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햇갈렸던 분들은 반가워 하는것 같아요. 우선 시행하기로 했으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부터 만나이 시행.

 

행정기본법의 공포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입니다. 행정기본법이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되었으며,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23년 6월 28일 부터 6월 만나이 시행이 진행되는것입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만나이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관련 법조항이 개설되면서 민법대로 만나이로 계산하는것이 원칙적 으로 맞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여 연수로 나타냅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았으면,월수로 표시가 가능하며, 만으로 계산하게 되면 태어난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살이 됩니다.


계산법은 시행후에는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연도-출생연도=나이 가 되며, 생일이 안지났으면 올해연도-출생연도-1=나이 가 됩니다.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한 살이 어려지고,생일이 안지났으면 두살이 어려집니다. 예를들어 생일이 지난 1987년 생의 경우는 
2023-1987=36세가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87년생은 2023-1987-1=35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6월28일날 시행되는 만나이시행 계산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햇갈려 하지말고, 앞으로 변하는 나이셈법에 익숙해져 어려지는 생활 해봅시다.